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48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까지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은 뚜렷하지 않고 해당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규범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판단하였음. 이로써 부모의 성별 정보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대표발의 박정훈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28
위원회 회부2025.08.29
위원회 상정2025.11.12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까지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은 뚜렷하지 않고 해당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규범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판단하였음.
이로써 부모의 성별 정보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었음에도, 제1항이 여전히 존치됨으로써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이 불필요하게 제한되는 모순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혈우병ㆍ성염색체 이상 등 의학적 필요에 따른 성감별조차 법적으로 금지되어 진단ㆍ치료ㆍ분만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며,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성별 확인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까지 부담하게 되는 현실적 문제가 존재함.
이에 제20조 제1항을 삭제함으로써, 성별 고지와 성감별 검사 금지 사이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의학적 필요에 따른 합리적 의료행위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제20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