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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위를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난의 3차 경험자인…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0.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2.27
위원회 회부2025.02.28
위원회 상정2025.08.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8.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0.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위를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난의 3차 경험자인 자원봉사자와 언론인 등을 지원하는데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대응업무에 수습과 자원봉사, 언론인을 명시하여, 심리지원이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117호) · 시행 2026-02-12 · 바뀐 줄 3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2.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신 설>
3.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성기 정신질환에 대하여 집중적인 의료행위를 실시하기 위하여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일 것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출 것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117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치료"를 "치료,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성기 정신질환에 대하여 집중적인 의료행위를 실시하기 위하여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일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출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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