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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부 조직 개편 이전의 체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현재의 정부 조직 개편 사항(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을 반영하여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주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0명…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3.12
위원회 회부2026.03.13
위원회 상정2026.03.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부 조직 개편 이전의 체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현재의 정부 조직 개편 사항(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을 반영하여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주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35호) · 시행 2027-06-03 · 바뀐 줄 9 / 1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사무기구의 설치) 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②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44조(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44조(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해제 에 관한 사항
7.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해제 및 해지 에 관한 사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3조의2(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다.1. 투자자의 투자가 전부 이행된 경우2.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②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00조(운수업자 등의 의무) ①·② (생 략)
제200조(운수업자 등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외국인이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운수업자 등의 의무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73조ㆍ제73조의2 및 제75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서 영업하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한옥체험업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735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30명"을 "3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5명"을 "3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를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로, "지원위원회와"를 "지원위원회 및"으로, "구성 및"을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144조제1항제7호 중 "해제에"를 "해제 및 해지에"로 한다. 제1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3조의2(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다. 1. 투자자의 투자가 전부 이행된 경우 2.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②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0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외국인이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운수업자 등의 의무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73조ㆍ제73조의2 및 제75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2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서 영업하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한옥체험업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4조 및 제1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4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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