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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대해 규정함.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1.15
위원회 회부2026.01.16
위원회 상정2026.03.1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대해 규정함. 그런데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투자 이행으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고 장기간이 지나도 도지사에 대한 보고의무 등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자진흥지구에 투자를 전부 이행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고,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또는 투자자의 요청을 받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6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35호) · 시행 2027-06-03 · 바뀐 줄 9 / 1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사무기구의 설치) 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②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44조(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44조(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해제 에 관한 사항
7.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해제 및 해지 에 관한 사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3조의2(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다.1. 투자자의 투자가 전부 이행된 경우2.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②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00조(운수업자 등의 의무) ①·② (생 략)
제200조(운수업자 등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외국인이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운수업자 등의 의무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73조ㆍ제73조의2 및 제75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서 영업하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한옥체험업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735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30명"을 "3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5명"을 "3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를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로, "지원위원회와"를 "지원위원회 및"으로, "구성 및"을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144조제1항제7호 중 "해제에"를 "해제 및 해지에"로 한다. 제1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3조의2(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다. 1. 투자자의 투자가 전부 이행된 경우 2.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②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0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외국인이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운수업자 등의 의무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73조ㆍ제73조의2 및 제75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2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서 영업하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한옥체험업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4조 및 제1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4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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