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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639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정보통신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정보통신기술과 다른 분야의 과학기술 사이의 접목·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사업(이하 “정보화 선도사업”이라 한다)의 추진 및 그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4차산업혁명에…

대표발의 김경진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1 발의
발의2018.12.21

무슨 법안인가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정보통신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정보통신기술과 다른 분야의 과학기술 사이의 접목·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사업(이하 “정보화 선도사업”이라 한다)의 추진 및 그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4차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화 선도사업의 내용에 정보통신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보화 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거점지구를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거점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정보화 선도사업의 내용에 정보통신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추가하고,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49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7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의2(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①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이하 “정보화 선도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① 정부는 정보통신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사업(이하 “정보화 선도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의3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①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의3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거점지구 조성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2. 거점지구에서 추진할 정보화 선도사업의 내용 및 정보통신기술의 종류에 관한 사항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거점지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민간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성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지원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점지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거점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 설>
제23조의4(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①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민간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지원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6749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을 "정보통신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기 위한"으로 한다. 제23조의3을 제23조의4로 하고,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거점지구 조성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거점지구에서 추진할 정보화 선도사업의 내용 및 정보통신기술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거점지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성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점지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점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32조제1항 중 "쉽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을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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