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44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임. 따라서 법안의 조문 및 내용이 교육적이어야 하며 조문을 구성하고 있는 용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나 비교육적이어선 안 될 것. 하지만 현재 「유아교육법」에는 비교육적 용어이자 강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 ‘수용’이라는 용어가 남아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7.02.06
위원회 회부2017.02.07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28
법사위 회부2017.09.29
법사위 상정2017.11.30
법사위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임. 따라서 법안의 조문 및 내용이 교육적이어야 하며 조문을 구성하고 있는 용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나 비교육적이어선 안 될 것. 하지만 현재 「유아교육법」에는 비교육적 용어이자 강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 ‘수용’이라는 용어가 남아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임
이에 비교육적이며 다소 강제성을 담고 있는 용어인 ‘수용’을 ‘배치’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2호, 제9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32호) · 시행 2017-12-19 · 바뀐 줄 2 / 9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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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수용계획 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배치계획 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유아수용계획 을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하여야 한다.
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유아배치계획 을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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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232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유아수용계획에"를 "유아배치계획에"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아수용계획을"을 "유아배치계획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아배치계획으로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유아수용계획은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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