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임. 따라서 법안의 조문 및 내용이 교육적이어야 하며 조문을 구성하고 있는 용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나 비교육적이어선 안 될 것. 하지만 현재 「유아교육법」에는 비교육적 용어이자 강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 ‘수용’이라는 용어가 남아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임 이에 비교육적이며 다소 강제성을 담고 있는 용어인 ‘수용’을 ‘배치’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2호, 제9조의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327찬성
새누리당471731찬성
국민의당28005찬성
국민의힘15128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5015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재옥국민의힘대구 달서구을반대찬성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기선새누리당강원 원주시갑/강원 원주시갑기권찬성
김선동새누리당서울 도봉구을/서울 도봉구을기권찬성
김성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진태새누리당강원 춘천시/강원 춘천시반대찬성
박맹우새누리당울산 남구을/울산 남구을기권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주광덕새누리당경기 구리시/경기 남양주시병기권찬성
정운천미래통합당전북 전주시을/비례대표기권찬성
김두관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경남 양산시을기권찬성
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영선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구로구을/서울 구로구을/서울 구로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