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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20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2월 2일 「약사법」 제91조의 개정에 따라 기존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되어 의료급여법의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급여법」의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발의2017.11.16
위원회 회부2017.11.17
위원회 상정2018.02.01
위원회 의결2018.12.06
법사위 회부2018.12.06
법사위 상정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2016년 12월 2일 「약사법」 제91조의 개정에 따라 기존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되어 의료급여법의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급여법」의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53호) · 시행 2019-01-15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53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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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