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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2016년 12월 2일 「약사법」 제91조의 개정에 따라 기존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되어 의료급여법의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급여법」의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00350찬성
새누리당410139찬성
국민의당170112찬성
국민의힘17019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윤영석국민의힘경남 양산시갑기권찬성
김명연새누리당경기 안산시단원구갑/경기 안산시단원구갑기권찬성
김한정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을/경기 남양주시을기권찬성
이수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동영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