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84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2005년 제정 이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8년에 이르러 이를 3년으로 단축하면서(2017. 12. 12. 개정, 법률 제15158호, 시행 2018. 6. 13., 이하 ‘개정법’) 현행법 부칙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24 공포
발의2019.06.05
위원회 회부2019.06.07
위원회 상정2019.11.19
위원회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5
정부 이송2020.03.13
공포2020.03.24
무슨 법안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2005년 제정 이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8년에 이르러 이를 3년으로 단축하면서(2017. 12. 12. 개정, 법률 제15158호, 시행 2018. 6. 13., 이하 ‘개정법’) 현행법 부칙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적용대상을 제한하였음.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2018. 1. 8.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을 제정하여, 개정법 시행일인 2018. 6. 13. 이전에 접수된 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하여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변경을 허용해왔는데, 최근 대법원은 개정법 시행일자인 2018. 6. 13. 이전에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은 회생사건의 변제기간 단축 변경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 서울회생법원은 2019. 3. 26. 대법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 업무지침을 폐지하였음.
그런데, 개정법에서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한 입법자의 의도는 채무자를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회생제도 본연의 목적임을 고려할 때 5년의 변제기간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에 있으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와 시행 후에 신청 또는 인가받은 채무자를 서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
특히, 과거 2004. 10. 26. 「개인채무자회생법」 폐지 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하여 종래 8년이던 변제기간을 5년으로 일괄적으로 단축한 바 있음. 개정법에서도 이 법 시행 전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은 이 법 시행 후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건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것임.
이에 이 법 시행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더라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도 변제기간의 상한 단축 규정을 소급적용하도록 명문에 규정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도 개정된 변제기간의 상한에 따라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158호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088호) · 시행 2020-03-24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08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15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개정규정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이 개정규정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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