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4인)
무슨 안건인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2005년 제정 이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8년에 이르러 이를 3년으로 단축하면서(2017. 12. 12. 개정, 법률 제15158호, 시행 2018. 6. 13., 이하 ‘개정법’) 현행법 부칙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적용대상을 제한하였음.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2018. 1. 8.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을 제정하여, 개정법 시행일인 2018. 6. 13. 이전에 접수된 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하여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변경을 허용해왔는데, 최근 대법원은 개정법 시행일자인 2018. 6. 13. 이전에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은 회생사건의 변제기간 단축 변경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 서울회생법원은 2019. 3. 26. 대법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 업무지침을 폐지하였음.
그런데, 개정법에서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한 입법자의 의도는 채무자를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회생…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1 | 31 | 찬성 |
| 새누리당 | 42 | 0 | 2 | 33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1 | 11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1 | 5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