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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73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과태료 사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하여 법률에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함.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03 발의
발의2018.08.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과태료 사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하여 법률에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춰야 하는 어선의 유형을 단순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으로 규정하여 과태료 구성요건 사항이 전부 부령으로 위임되게 되어 과태료 부과대상 예측이 어렵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ㆍ작동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부령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선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57호) · 시행 2019-04-01 · 바뀐 줄 2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①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 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①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어선(「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제외한다) 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31조의4에 따라 어선중개업 등록이 취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31조의4에 따라 어선중개업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57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를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어선(「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제외한다)의"로 한다. 제31조의3제6호 중 "취소된"을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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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