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5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할 의무가 있는 어선의 범위를 현행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어선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경우는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함(안 제5조의2).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여 어선중개업의 등록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30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할 의무가 있는 어선의 범위를 현행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어선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경우는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함(안 제5조의2).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여 어선중개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허용함(안 제31조의3).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선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57호) · 시행 2019-04-01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①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 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①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어선(「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제외한다) 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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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31조의4에 따라 어선중개업 등록이 취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31조의4에 따라 어선중개업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57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를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어선(「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제외한다)의"로 한다.
제31조의3제6호 중 "취소된"을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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