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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할 의무가 있는 어선의 범위를 현행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어선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경우는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함(안 제5조의2).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여 어선중개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허용함(안 제31조의3).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80124찬성
새누리당520129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20016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김진표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영통구/경기 수원시영통구/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무/경기 수원시무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