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할 의무가 있는 어선의 범위를 현행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어선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경우는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함(안 제5조의2).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여 어선중개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허용함(안 제31조의3).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8 | 0 | 1 | 24 | 찬성 |
| 새누리당 | 52 | 0 | 1 | 29 | 찬성 |
| 국민의당 | 2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1 | 6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