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집합금지, 집합제한 및 운영시간 제한 등의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겪고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입법ㆍ행정 차원에서 차임증감청구권의 정비 및 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고 있으나, 매출 저하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들이…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24 발의
발의2021.05.24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집합금지, 집합제한 및 운영시간 제한 등의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겪고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입법ㆍ행정 차원에서 차임증감청구권의 정비 및 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고 있으나, 매출 저하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는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 상 폐업 후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고 잔존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해야 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이어가야 하는 경우가 잦음. 이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에게 사회적 재난의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제1급 감염병 상황에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분담하여 원활한 재난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0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675호) · 시행 2022-01-04 · 바뀐 줄 2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적용범위) ①·② (생 략)
제2조(적용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설>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675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제10조의9까지의 규정"을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인의 해지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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