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79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각종 정부서비스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최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방세시스템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연속적으로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행정ㆍ공공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영향도 등에…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09
위원회 회부2024.09.10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1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각종 정부서비스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최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방세시스템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연속적으로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행정ㆍ공공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영향도 등에 따라 핵심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상황을 관제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접수하고 전파하는 등 장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분야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안 제56조의3 신설)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의 중요도ㆍ영향도 등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기준 및 등급에 따른 관리방안 등 마련하도록 함.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기준을 분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확정하도록 함.
나.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안 제56조의4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제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종합상황실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07 (법률 제20654호) · 시행 2025-07-08 · 바뀐 줄 15 / 2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11.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자원을 말한다. 다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한정한다.가. 행정정보나. 정보시스템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건축설비(이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이라 한다)마. 정보화 예산바. 정보화 인력
12. ∼ 15. (생 략)
12. ∼ 15. (현행과 같음)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이하 “정보자원현황등”이라 한다) 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자원 현황 및 통계자료 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 수요를 조사하고, 정보자원의 통합기준 및 원칙 등(이하 “정보자원 통합기준”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 수요를 조사하고, 정보자원의 통합기준 및 원칙 등 을 수립하여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6조의2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6조의2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장애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이하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른 장애관리기준에 관한 사항3. 장애 예방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4.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상황의 신속한 전파, 복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수립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의 현황 및 장애 발생 사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에 대하여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3(정보통신망의 사용 제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비상사태, 대규모 재난 또는 사이버 공격 등으로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대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라 통합ㆍ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56조의3(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의 중요도ㆍ영향도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소관 정보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 기준을 정하고,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급 분류를 검토하여 변경ㆍ확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확정 및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6조의4(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의2제2항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정보시스템에는 본문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 관계 기관 합동조사 방안 및 중복 점검 방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현황조사 및 점검 결과, 정보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점검, 시행계획의 수립, 개선 권고, 조치계획ㆍ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6조의5(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하는 주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시스템의 장애상황 통합관제, 장애 대응 및 복구 관련 상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통합관제를 통하여 장애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복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해당 상황을 전파ㆍ공유하고 기술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장애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의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이하 “장애사후관리”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사후관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정보시스템 장애의 발생 원인 및 대응과정 등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⑥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사후관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장애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주요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및 복구 관련 상황 관리 및 장애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6조의6(정보통신망의 사용 제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비상사태, 대규모 재난 또는 사이버 공격 등으로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대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라 통합ㆍ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각 중앙사무관장기관 소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각 중앙사무관장기관 소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5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업무
<신 설>
3의3. 제56조의4에 따른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에 관한 업무
<신 설>
3의4. 제56조의5에 따른 장애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54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자원을 말한다. 다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한정한다.
가. 행정정보
나. 정보시스템
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건축설비(이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이라 한다)
마. 정보화 예산
바. 정보화 인력
제54조제1항 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이하 "정보자원현황등"이라 한다)를"을 "기관의 정보자원 현황 및 통계자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원칙 등(이하 "정보자원 통합기준"이라 한다)을"을 "원칙 등을"로 한다.
제56조의2의 제목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등)"을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로 한다.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장애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이하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른 장애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장애 예방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상황의 신속한 전파, 복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수립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의 현황 및 장애 발생 사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에 대하여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6조의3을 제56조의6으로 하고, 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의 중요도ㆍ영향도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소관 정보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 기준을 정하고,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급 분류를 검토하여 변경ㆍ확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확정 및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4(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의2제2항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정보시스템에는 본문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 관계 기관 합동조사 방안 및 중복 점검 방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현황조사 및 점검 결과, 정보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점검, 시행계획의 수립, 개선 권고, 조치계획ㆍ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5(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하는 주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시스템의 장애상황 통합관제, 장애 대응 및 복구 관련 상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통합관제를 통하여 장애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복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해당 상황을 전파ㆍ공유하고 기술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장애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의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이하 "장애사후관리"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사후관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정보시스템 장애의 발생 원인 및 대응과정 등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사후관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장애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주요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및 복구 관련 상황 관리 및 장애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제1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업무
3의3. 제56조의4에 따른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에 관한 업무
3의4. 제56조의5에 따른 장애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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