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의 시설이나 설비, 교구를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가루날림의 위험이 있는 분필칠판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등 적절한 시설ㆍ설비ㆍ교구가 갖춰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10명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3 공포
발의2020.12.14
위원회 회부2020.12.15
위원회 상정2021.02.16
위원회 의결2021.02.19
법사위 회부2021.02.19
법사위 상정2021.02.25
법사위 의결2021.02.25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12
공포2021.03.23
무슨 법안인가
학교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의 시설이나 설비, 교구를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가루날림의 위험이 있는 분필칠판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등 적절한 시설ㆍ설비ㆍ교구가 갖춰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시설ㆍ설비ㆍ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설ㆍ설비ㆍ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30조의9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23 (법률 제17958호) · 시행 2021-09-24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0조의9(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시설ㆍ설비ㆍ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설ㆍ설비ㆍ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대상,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958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절에 제30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9(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시설ㆍ설비ㆍ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설ㆍ설비ㆍ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대상,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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