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70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주택 및 토지 보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하여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 통계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는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공표하고,…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10
위원회 회부2026.02.11
위원회 상정2026.04.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외국인의 국내 주택 및 토지 보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하여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 통계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는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공표하고,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통계는 국토교통부에서 공표하는 등 통계 공표 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일원적 파악이 어렵고, 통계 작성 방식 및 국적 분류 체계마저 상이하여 종합적인 비교 분석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외국인 주택 및 토지 보유 현황 통계를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으로 통합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일괄 작성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 통계의 정보 분류 체계를 단일화하여 국적별ㆍ지역별ㆍ주택 유형별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외국인 부동산 보유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국민적 우려와 정책 대응 요구에 실효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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