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87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 피해자 종합지원을 위한 센터의 법률상 명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나 실무 현장에서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함.
성평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2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24
위원회 의결2026.03.24
법사위 회부2026.03.24
발의2026.03.30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4.30
공포2026.05.1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 피해자 종합지원을 위한 센터의 법률상 명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나 실무 현장에서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함.
또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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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5-12 (법률 제21627호) · 시행 2026-08-13 · 바뀐 줄 4 / 7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② (생 략)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 대신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④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인가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인가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627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 대신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지"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로 한다.
제33조 중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해바라기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그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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