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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6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바라기센터”가 현행법에 따른…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7.21
위원회 회부2025.07.22
위원회 상정2026.02.0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바라기센터”가 현행법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동일한 기관임을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해바라기센터” 명칭을 병기하여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바라기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5-12 (법률 제21627호) · 시행 2026-08-13 · 바뀐 줄 4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② (생 략)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 대신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④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인가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인가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627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 대신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지"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로 한다. 제33조 중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해바라기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그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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