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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0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농업협동조합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ㆍ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20 위원회 회부
발의2026.05.19
위원회 회부2026.05.20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농업협동조합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ㆍ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비료ㆍ사료ㆍ면세유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상승하면서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영농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업 기계화와 생산기반 확충,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뒷받침하는 지방세 감면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기계ㆍ관정시설,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 기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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