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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27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저소득 희귀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되, 본인부담상한액까지는 국고로 지원하고 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희귀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2.26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23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발의2023.12.07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15
공포2023.12.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저소득 희귀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되, 본인부담상한액까지는 국고로 지원하고 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희귀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부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26 (법률 제19844호) · 시행 2023-12-26 · 바뀐 줄 2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2조에 따라 희귀질환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한 경우로서 그 지원금액의 연간 총액이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12조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44호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2조에 따라 희귀질환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한 경우로서 그 지원금액의 연간 총액이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12조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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