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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세무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를 두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국회에의…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8
위원회 회부2021.11.19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세무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를 두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국회에의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과세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현행 규정 등을 이유로 과세정보를 원활하게 제출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의 제공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1항제8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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