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49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또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며, 권한쟁의심판 결정과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함.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26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31
위원회 회부2025.04.01
위원회 상정2025.11.26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또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며, 권한쟁의심판 결정과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함.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국가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의 근본적인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작위 또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해당 피청구인이 즉시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벌칙을 강화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0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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