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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절수설비 인증제는 물 사용량이 6L이하인 가정용 양변기에 대해서 모두 환경마크를 부여하고 있음. 이는 소비자가 제품 간 성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술개발 및 제품 다양화 유인 부족 등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에 한계가 있음. 이에 시장현황과 기술수준 등을 반영한 등급제를 통해 우수한 절수성능 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절수설비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 및 알권리를 증진시켜 국민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을 장려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00122찬성
새누리당550027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8018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진영더불어민주당서울특별시 용산구/서울 용산구/서울 용산구/서울 용산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