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절수설비 인증제는 물 사용량이 6L이하인 가정용 양변기에 대해서 모두 환경마크를 부여하고 있음. 이는 소비자가 제품 간 성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술개발 및 제품 다양화 유인 부족 등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에 한계가 있음.
이에 시장현황과 기술수준 등을 반영한 등급제를 통해 우수한 절수성능 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절수설비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 및 알권리를 증진시켜 국민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을 장려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0 | 0 | 1 | 22 | 찬성 |
| 새누리당 | 55 | 0 | 0 | 27 | 찬성 |
| 국민의당 | 2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1 | 8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