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09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절수설비 인증제는 물 사용량이 6L이하인 가정용 양변기에 대해서 모두 환경마크를 부여하고 있음. 이는 소비자가 제품 간 성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술개발 및 제품 다양화 유인 부족 등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에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29
위원회 의결2018.11.29
법사위 회부2018.11.29
발의2018.12.05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절수설비 인증제는 물 사용량이 6L이하인 가정용 양변기에 대해서 모두 환경마크를 부여하고 있음. 이는 소비자가 제품 간 성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술개발 및 제품 다양화 유인 부족 등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에 한계가 있음.
이에 시장현황과 기술수준 등을 반영한 등급제를 통해 우수한 절수성능 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절수설비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 및 알권리를 증진시켜 국민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을 장려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82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3 / 8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과태료) ① (생 략)
제8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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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082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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