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47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절수설비 인증제는 물 사용량이 6L이하인 가정용 양변기에 대해서 모두 환경마크를 부여하고 있음. 이는 소비자가 제품 간 성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술개발 및 제품 다양화 유인 부족 등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에 한계가 있음.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6L형 양변기를…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18 발의
발의2018.07.18
무슨 법안인가
현행 절수설비 인증제는 물 사용량이 6L이하인 가정용 양변기에 대해서 모두 환경마크를 부여하고 있음. 이는 소비자가 제품 간 성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술개발 및 제품 다양화 유인 부족 등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에 한계가 있음.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6L형 양변기를 4L형 절수설비로 교체 시 전체 급수량의 1.8%인 약 1.13억톤의 물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편익 연 84억원, 비용 연 77억원, B/C 1.09).
이에 시장현황과 기술수준 등을 반영한 등급제를 통해 우수한 절수성능 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절수설비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 및 알권리를 증진시켜 국민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82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3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과태료) ① (생 략)
제8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082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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