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95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는 없음. 이에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나아가 물 사용량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신설,…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0 발의
발의2017.10.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는 없음. 이에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나아가 물 사용량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신설, 제87조제3항제3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82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3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과태료) ① (생 략)
제8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082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