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삭제하고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4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장 및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함(안 제12조제8항 신설).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신청 주체에서 ‘개인’을 삭제하고 ‘출판업체’를 추가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함(안 제23조제1항).
광역대표도서관을 시ㆍ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함(안 제25조제1항).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도서관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강화에 기여함(안 제41조제4항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위탁 대상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삭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하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5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37 | 0 | 0 | 14 | 찬성 |
| 국민의힘 | 72 | 2 | 4 | 26 | 찬성 |
| 조국혁신당 | 11 | 0 | 0 | 0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3 | 0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