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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한도를 임대료의 5% 범위에서 물가지수,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의 증액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 하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둘째,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료가 법에서 정한 증액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료의 조정을 권고하고, 재신고한 임대료도 법에서 정한 증액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료 증액한도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셋째, 15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가 있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지원하도록 함. 넷째,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다섯째, 임대사업자가 사용하여야 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0234찬성
새누리당3810430찬성
국민의당22009찬성
국민의힘17442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5114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나경원국민의힘서울 동작구을반대찬성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반대찬성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기권찬성
윤상현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기권찬성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반대찬성
이만희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반대찬성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기권찬성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반대찬성
김종석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현아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민경욱새누리당인천 연수구을반대찬성
박명재새누리당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기권찬성
송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윤상직새누리당부산 기장군반대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반대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정유섭새누리당인천 부평구갑반대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홍일표새누리당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반대찬성
홍철호새누리당경기 김포시/경기 김포시을반대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반대찬성
박완수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의창구/경남 창원시의창구기권찬성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기권찬성
최운열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