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ㆍ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두고,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현행법상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 업무의 중요성과 윤리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볼 때, 전문성과 경험 등을 가진 위원이 안정적으로 선임되도록 위원의 구체적인 선임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위원 선임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73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45 | 0 | 0 | 5 | 찬성 |
| 국민의힘 | 75 | 1 | 14 | 14 | 찬성 |
| 조국혁신당 | 11 | 0 | 0 | 0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3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3 | 0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강선영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김소희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김은혜 |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기권 | 찬성 |
| 김재섭 |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기권 | 찬성 |
| 박대출 |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기권 | 찬성 |
| 박성훈 |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기권 | 찬성 |
| 박준태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배준영 | 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기권 | 찬성 |
| 신성범 | 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반대 | 찬성 |
| 유상범 |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기권 | 찬성 |
| 유영하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기권 | 찬성 |
| 이상휘 |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기권 | 찬성 |
| 임이자 | 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기권 | 찬성 |
| 임종득 |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기권 | 찬성 |
| 최보윤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