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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ㆍ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두고,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현행법상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 업무의 중요성과 윤리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볼 때, 전문성과 경험 등을 가진 위원이 안정적으로 선임되도록 위원의 구체적인 선임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위원 선임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73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6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5005찬성
국민의힘7511414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6000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선영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김소희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김은혜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을기권찬성
김재섭국민의힘서울 도봉구갑기권찬성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기권찬성
박성훈국민의힘부산 북구을기권찬성
박준태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배준영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기권찬성
신성범국민의힘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반대찬성
유상범국민의힘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기권찬성
유영하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이상휘국민의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기권찬성
임이자국민의힘경북 상주시문경시기권찬성
임종득국민의힘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기권찬성
최보윤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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