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및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등이 이루어졌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고 미이행, 경찰에 의한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회 출입 통제 조치와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 등이 이루어졌고, 헌법 제89조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의무화하여 국무회의 심의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 금지를 신설하고 계엄 시 군경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국회가 헌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계엄해제요구 안건 등에 대한 국회 심의권 등을 포함한 국회의 권한을 보장하려는 것임.
그리고 비상계엄 시에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근거한 포고령 위반 등을 이유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하여 국회의원들의 국회 회의 참석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44 | 0 | 0 | 6 | 찬성 |
| 국민의힘 | 74 | 0 | 3 | 27 | 찬성 |
| 조국혁신당 | 10 | 0 | 0 | 1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3 | 0 | 0 | 1 | 찬성 |
| 개혁신당 | 3 | 0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