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을 의무화하여 대금의 흐름을 관리하고, 임금 및 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공사 외의 민간 건설공사 영역에서는 여전히 대금 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공공기관이 과반 이상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공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더불어 하도급 보호 의무가 있는 공공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함으로써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준용하도록 하고, 준용 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공사대금”은 “건설기계 대여…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9 | 0 | 1 | 52 | 찬성 |
| 국민의힘 | 23 | 15 | 6 | 60 | 찬성 |
| 조국혁신당 | 9 | 0 | 0 | 2 | 찬성 |
| 무소속 | 2 | 0 | 0 | 5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1 | 1 | 0 | 1 | 반대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천하람 | 개혁신당 | 비례대표 | 찬성 | 반대 |
| 강명구 |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반대 | 찬성 |
| 강선영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곽규택 |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반대 | 찬성 |
| 김대식 | 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반대 | 찬성 |
| 김미애 |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반대 | 찬성 |
| 김석기 | 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 반대 | 찬성 |
| 김승수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반대 | 찬성 |
| 김예지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김은혜 |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반대 | 찬성 |
| 김재섭 |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반대 | 찬성 |
| 박대출 |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반대 | 찬성 |
| 서명옥 |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기권 | 찬성 |
| 서지영 |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기권 | 찬성 |
| 서천호 |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반대 | 찬성 |
| 유영하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기권 | 찬성 |
| 이만희 |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기권 | 찬성 |
| 이종욱 |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반대 | 찬성 |
| 임이자 | 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반대 | 찬성 |
| 조승환 |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반대 | 찬성 |
| 조정훈 | 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기권 | 찬성 |
| 한지아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