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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을 의무화하여 대금의 흐름을 관리하고, 임금 및 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공사 외의 민간 건설공사 영역에서는 여전히 대금 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공공기관이 과반 이상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공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더불어 하도급 보호 의무가 있는 공공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함으로써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준용하도록 하고, 준용 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공사대금”은 “건설기계 대여…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90152찬성
국민의힘2315660찬성
조국혁신당9002찬성
무소속2005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1101반대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천하람개혁신당비례대표찬성반대
강명구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반대찬성
강선영국민의힘비례대표반대찬성
곽규택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반대찬성
김대식국민의힘부산 사상구반대찬성
김미애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반대찬성
김석기국민의힘경북 경주시반대찬성
김승수국민의힘대구 북구을반대찬성
김예지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김은혜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을반대찬성
김재섭국민의힘서울 도봉구갑반대찬성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반대찬성
서명옥국민의힘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서지영국민의힘부산 동래구기권찬성
서천호국민의힘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반대찬성
유영하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이만희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기권찬성
이종욱국민의힘경남 창원시진해구반대찬성
임이자국민의힘경북 상주시문경시반대찬성
조승환국민의힘부산 중구영도구반대찬성
조정훈국민의힘서울 마포구갑기권찬성
한지아국민의힘비례대표반대찬성
노종면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