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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통체계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하여 교통체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체계개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행률(2015년 16.1%)이 저조하여 교통취약지점에 대한 분석과 개선책을 도출하지만 권고에 그치고 있어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개선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 제출률(2015년도 29.3%)이 낮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로 하여금 운행기록 전송장치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개선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33조의2제2항 후단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로 하여금 운행기록 전송장치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5조제2항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10144찬성
새누리당430340찬성
국민의당210012찬성
국민의힘130013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0006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승희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명재새누리당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기권찬성
이완영새누리당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기권찬성
정동영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