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24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힘 | 54 | 3 | 13 | 34 | 찬성 |
| 조국혁신당 | 10 | 0 | 0 | 1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3 | 0 | 0 | 1 | 찬성 |
| 개혁신당 | 0 | 0 | 0 | 3 | —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건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김기현 | 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기권 | 찬성 |
| 김정재 |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기권 | 찬성 |
| 박대출 |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기권 | 찬성 |
| 박성훈 |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기권 | 찬성 |
| 박수영 |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기권 | 찬성 |
| 윤한홍 |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기권 | 찬성 |
| 임이자 | 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반대 | 찬성 |
| 정동만 |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기권 | 찬성 |
| 정희용 | 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기권 | 찬성 |
| 조배숙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조승환 |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기권 | 찬성 |
| 조지연 |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기권 | 찬성 |
| 주진우 |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기권 | 찬성 |
| 최수진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최은석 |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반대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