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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평의원회는 교직원·학생 등이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내 기구임. 현재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평의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현행법에는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학위과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5조는 “광주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고만 규정하여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광주과학기술원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 제15조의 규정이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0기권 2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30129찬성
새누리당4131325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4148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2036기권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반대찬성
이만희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기권찬성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기권찬성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찬성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기권찬성
강석진새누리당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광림새누리당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반대찬성
김선동새누리당서울 도봉구을/서울 도봉구을기권찬성
김세연새누리당부산 금정구/부산 금정구/부산 금정구기권찬성
김순례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용태새누리당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반대찬성
박인숙새누리당서울 송파구갑/서울 송파구갑반대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유재중새누리당부산 수영구/부산 수영구/부산 수영구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진복새누리당부산 동래구/부산 동래구/부산 동래구기권찬성
정유섭새누리당인천 부평구갑기권찬성
황영철새누리당강원 홍천군,횡성군/강원 홍천군횡성군/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기권찬성
이명수미래통합당충남 아산시/충남 아산시/충남 아산시갑/충남 아산시갑찬성기권
이채익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찬성기권
최운열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