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신ㆍ편입학과 관련된 부정ㆍ비리는 적발이 쉽지 않고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징계 시효가 도과된 후에는 징계를 할 수 없어 입시 부정에 가담한 공무원에 실효적인 제재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도 성폭력범죄, 성희롱,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국고의 횡령, 배임 등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징계 시효에 특례를 두고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이 대학(원) 및 고등학교에 입학(대학(원)의 경우 편입학 포함)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 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 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2조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20 | 0 | 2 | 28 | 찬성 |
| 국민의힘 | 84 | 0 | 1 | 19 | 찬성 |
| 조국혁신당 | 11 | 0 | 0 | 0 | 찬성 |
| 무소속 | 2 | 0 | 0 | 5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2 | 0 | 0 | 1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