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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78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신ㆍ편입학과 관련된 부정ㆍ비리는 적발이 쉽지 않고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징계 시효가 도과된 후에는 징계를 할 수 없어 입시 부정에 가담한 공무원에 실효적인 제재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도 성폭력범죄, 성희롱,…

대표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 공동 9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14 공포
발의2024.12.20
위원회 회부2024.12.23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07.08
법사위 회부2025.07.08
법사위 상정2025.07.22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7.22
본회의 상정2025.07.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7.23
정부 이송2025.08.01
공포2025.08.14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신ㆍ편입학과 관련된 부정ㆍ비리는 적발이 쉽지 않고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징계 시효가 도과된 후에는 징계를 할 수 없어 입시 부정에 가담한 공무원에 실효적인 제재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도 성폭력범죄, 성희롱,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국고의 횡령, 배임 등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징계 시효에 특례를 두고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이 대학(원) 및 고등학교에 입학(대학(원)의 경우 편입학 포함)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 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 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2조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8-14 (법률 제21008호) · 시행 2026-02-15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선발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교육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008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선발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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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