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5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피해배상과 관련하여 적극적ㆍ소극적ㆍ정신적 손해 중 적극적ㆍ소극적 손해만 규정하고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는 정신적 손해의 특성상 피해를 세분화하여 기준을 정하고 그 해당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 별도의 소송을 통해 법원의 개별적ㆍ구체적 심리를 거쳐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헌법재판소도 2021. 5. 27. 선고 2019헌가17 결정에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한 조항에 대하여, 법률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ㆍ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전제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음.
헌법재판소의 위헌…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7 | 0 | 0 | 35 | 찬성 |
| 국민의힘 | 18 | 6 | 8 | 72 | 찬성 |
| 조국혁신당 | 11 | 0 | 0 | 0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0 | 0 | 2 | 1 | 기권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