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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98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피해배상과 관련하여 적극적ㆍ소극적ㆍ정신적 손해 중 적극적ㆍ소극적 손해만 규정하고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는 정신적 손해의 특성상 피해를 세분화하여 기준을 정하고 그 해당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 별도의 소송을…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5 공포
발의2024.11.28
위원회 회부2024.11.29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6.04.06
법사위 회부2026.04.06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8.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8.20
정부 이송2026.09.04
공포2026.09.15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피해배상과 관련하여 적극적ㆍ소극적ㆍ정신적 손해 중 적극적ㆍ소극적 손해만 규정하고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는 정신적 손해의 특성상 피해를 세분화하여 기준을 정하고 그 해당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 별도의 소송을 통해 법원의 개별적ㆍ구체적 심리를 거쳐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헌법재판소도 2021. 5. 27. 선고 2019헌가17 결정에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한 조항에 대하여, 법률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ㆍ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전제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관련자들이 개별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그러나 소멸시효의 법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게 되어 관련자들이 향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문제는 2021년 법 개정으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성폭력 피해자,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도 새로이 관련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아직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여 사실상 이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우려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실효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종합보고서를 통해 5ㆍ18민주화운동에 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음(안 제1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20호) · 시행 2026-09-15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의2(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① 국가는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관련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의 운영과 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9조의3(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① 국가는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관련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의 운영과 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920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제19조의3으로 하고,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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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