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을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보장구’를 ‘장애인 보조기구’로 변경하여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규정하며, 납북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피해위로금등을 지급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동 위원회에서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때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여 납북피해자의 지원을 확대하고,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경우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형의 금액을 정비함으로써 형벌 유형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을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제1항 개정).
나. ‘보장구’를 ‘장애인 보조 기구’로 변경하여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규정함(안 제11조 개정).
다. 납북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피해위로금등을 지급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위원회에서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때로부터 3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0 | 32 | 찬성 |
| 새누리당 | 54 | 1 | 4 | 23 | 찬성 |
| 국민의당 | 2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4 | 8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2 | 7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