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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변호사 등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부칙에서 정한 경과조치에 따라 그 시행시기가 유예되어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춘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도록 하는 법조일원화제도는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었음. 이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을 실현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법조일원화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여러 전제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조일원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판사의 고령화, 역량을 갖춘 충분한 수의 판사 임용의 어려움, 재판지연 심화 가능성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이 실현될 수 있도록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65920찬성
국민의힘750227찬성
조국혁신당7003찬성
무소속5001찬성
진보당0300반대
개혁신당0003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0100반대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유영하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이만희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기권찬성
곽상언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반대찬성
김교흥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기권찬성
김남근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을반대찬성
김동아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갑기권찬성
김영환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정기권찬성
김주영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기권찬성
박홍배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서영석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갑기권찬성
양부남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반대찬성
오기형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을기권찬성
이수진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중원구기권찬성
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반대찬성
임호선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반대찬성
허성무더불어민주당경남 창원시성산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