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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2003년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으로 각각 진행되던 정비사업을 통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 제정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시장상황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법조문도 제정 당시 88개조 273개항에서 117개조 423개항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로 인해 법률 규정이 지나치게 복합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법률을 알기 쉽게 개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저감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분쟁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하게 개선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이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함(안 제2조). 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서 주민 의견청취절차를 명확하게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0524찬성
새누리당582720찬성
국민의당200112찬성
국민의힘20115찬성
무소속6014찬성
미래통합당8012찬성
정의당3012찬성
진보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병기무소속서울 동작구갑기권찬성
추혜선정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선숙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김성원국민의힘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기권찬성
김학용국민의힘경기 안성시/경기 안성시/경기 안성시/경기 안성시반대찬성
김세연새누리당부산 금정구/부산 금정구/부산 금정구기권찬성
신보라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여상규새누리당경남 남해군하동군/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반대찬성
이진복새누리당부산 동래구/부산 동래구/부산 동래구반대찬성
이학재새누리당인천 서구강화군갑/인천 서구강화군갑/인천 서구갑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홍일표새누리당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기권찬성
황영철새누리당강원 홍천군,횡성군/강원 홍천군횡성군/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김영호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을기권찬성
송기헌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시을기권찬성
이철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기권찬성
표창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