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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나.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등을 연장함(안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다. 위원회가 심사·조정을 하는 경우 완료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30129찬성
새누리당290444찬성
국민의당130017찬성
국민의힘170110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5015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기권찬성
김광림새누리당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홍일표새누리당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기권찬성
김태흠미래통합당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기권찬성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