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75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나.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등을 연장함(안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다. 위원회가 심사·조정을 하는 경우 완료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9
위원회 의결2019.11.29
법사위 회부2019.11.29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발의2020.03.05
본회의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나.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등을 연장함(안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다. 위원회가 심사·조정을 하는 경우 완료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33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6 / 8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8조(이의신청) ① (생 략)
제28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심사ㆍ조정) ① (생 략)
제31조(심사ㆍ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② 위원회는 심사ㆍ조정의 완료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3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8조제2항 중 "15일"을 "20일"로, "10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일"을 "15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5일"을 "20일"로 한다.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ㆍ조정의 완료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사ㆍ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ㆍ조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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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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