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25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ㆍ경비 등 간접고용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문제가 사회이슈로 대두되자 정부는 2011년 11월에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2년 1월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17 발의
발의2017.03.17
무슨 법안인가
청소ㆍ경비 등 간접고용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문제가 사회이슈로 대두되자 정부는 2011년 11월에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2년 1월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중노임단가 적용, 근로조건 보호 등 지침의 모든 항목을 준수한 계약은 전체 조사대상의 38%에 불과했으며, 특히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용역계약은 전체 조사대상 계약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정부의 「보호지침」이 법적인 강세성이 없는 권고라는 이유로 아직도 다수 지자체ㆍ공공기관들이 용역계약서의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낮은 금액을 책정하는 등 용역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소극적이기 때문임.
이는 또한 지자체ㆍ공공기관 등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노무비를 산정하였다고 하더라고 용역업체가 임금 등 근로조건 관련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발주기관이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함.
실례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사망한 김군의 경우,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금액(최대 160만원)을 월급으로 받아 왔으나 서울메트로가 용역업체에게 김군 월급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240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할 경우 현행법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33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6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8조(이의신청) ① (생 략)
제28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심사ㆍ조정) ① (생 략)
제31조(심사ㆍ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② 위원회는 심사ㆍ조정의 완료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3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8조제2항 중 "15일"을 "20일"로, "10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일"을 "15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5일"을 "20일"로 한다.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ㆍ조정의 완료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사ㆍ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ㆍ조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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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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