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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56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책수행과 계약과정에서 노동권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됨.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기본원칙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6.29 발의
발의2016.06.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책수행과 계약과정에서 노동권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됨.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기본원칙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의 계약을 통해 사회공공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의 공공계약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노동권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33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6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8조(이의신청) ① (생 략)
제28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심사ㆍ조정) ① (생 략)
제31조(심사ㆍ조정)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는 심사ㆍ조정의 완료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3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8조제2항 중 "15일"을 "20일"로, "10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일"을 "15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5일"을 "20일"로 한다.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ㆍ조정의 완료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사ㆍ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ㆍ조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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