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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첫째, 벌금액을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려는 것임. 둘째,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하여 해당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셋째,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설계 또는 시공을 하여 사업주체 및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벌칙을 상향함으로써 주택의 품질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첫째, 벌금액을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및 제103조). 둘째,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해당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에 상…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20021찬성
새누리당490825찬성
국민의당24024찬성
국민의힘140211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중로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기권찬성
이철규국민의힘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광림새누리당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기권찬성
김순례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명재새누리당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기권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윤상직새누리당부산 기장군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종구새누리당서울특별시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