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88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이유 첫째, 벌금액을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06
위원회 의결2018.11.06
법사위 회부2018.11.06
법사위 상정2018.11.28
법사위 의결2018.11.28
발의2018.11.29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첫째, 벌금액을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려는 것임.
둘째,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하여 해당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셋째,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설계 또는 시공을 하여 사업주체 및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벌칙을 상향함으로써 주택의 품질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첫째, 벌금액을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및 제103조).
둘째,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해당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1조 단서 신설).
셋째,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설계 또는 시공을 하여 사업주체 및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벌칙을 강화함(안 제101조제1호의2 신설, 제102조제6호 삭제, 제102조제6호의2 신설, 제104조제5호 삭제).
http://bms.assembly.go.kr:8000/img/btn/save_btn.gif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6006호) · 시행 2019-03-19 · 바뀐 줄 7 / 15개정 전
개정 후
제100조(벌칙) 제55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0조(벌칙) 제55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 신설>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고의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고의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삭 제>
<신 설>
6의2. 과실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7. ∼ 19. (생 략)
7. ∼ 19. (현행과 같음)
제103조(벌칙)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벌칙)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과실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삭 제>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00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 중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1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고의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제102조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과실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제103조 중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104조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