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65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일부 청약 경쟁률이…

대표발의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07 발의
발의2017.04.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일부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일에 육박하는 등 웃돈을 노린 투기성 수요가 근절되지 않고 이른바 ‘떳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자가 수도권 주요 아파트 분양현장에 나타나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등 불법전매가 성행하고 있어 실수요자인 서민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 아직도 어려운 실정임. 이처럼 불법전매가 성행하는 것은 전매에 관한 계약을 전매제한기간 이내에 한 후에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유효(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7343 판결)하게 되는 현행 전매제한금지규정이 단속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임. 이에 주택의 전매제한을 위반한 거래행위와 이에 따른 주택의 물권변동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는 효력규정을 두는 등 현행 전매제한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의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매입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부터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하고, 주택의 전매제한을 위반한 거래행위와 이에 따른 물권변동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되, 상대방 당사자가 전매제한의 위반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를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64조제3항 삭제, 안 제64조의2 신설). 나.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분양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한편,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하고, 전매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무원 등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안 제92조의2 및 제99조의2 신설, 제101조제2호 삭제). 다. 주택의 전매제한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4조제11호의2 신설). 라. 전매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아니한 공무원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6조제2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6006호) · 시행 2019-03-19 · 바뀐 줄 7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0조(벌칙) 제55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0조(벌칙) 제55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 신설>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고의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고의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삭 제>
<신 설>
6의2. 과실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7. ∼ 19. (생 략)
7. ∼ 19. (현행과 같음)
제103조(벌칙)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벌칙)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과실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삭 제>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00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 중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1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고의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제102조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과실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제103조 중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104조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